제2025 ? 호 안의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안의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엊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ewH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ㄸㆍ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장소: 안의중학교 통합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5. 3. 12. ~ 3.14.까지(09:00~16:00)(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학부모위원 : 2025. 3. 21. (10:00~15:00) -교원위원 : 2025.3. 21.(09:00) 나. 선거장소: 안의중학교 다목적실 및 교무실 다. 선거방법 학부모위원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선출 라.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1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7.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7일 안의중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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