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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22.1.28.)되었습니다. 이에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의중학교 학생들의 신분증은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전자신분증이며,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령 | 주요내용 |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가. 19세 미만 승객: 학생증 가능 1)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시 가능 2) 미기재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필요 나. 19세 이상 승객: 학생증 불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 적용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생체정보 |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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