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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 -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22.1.28.) 관련 안내
작성자 조희승 등록일 2022.04.04



  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22.1.28.)되었습니다. 이에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의중학교 학생들의 신분증은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전자신분증이며,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령

주요내용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 19세 미만 승객: 학생증 가능

    1)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시 가능

    2) 미기재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필요

. 19세 이상 승객: 학생증 불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적용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일반 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19세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생체정보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정보통신기기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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