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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관리규정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출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 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가정학습’을 포함
(2023.출결관리규정 p.5 참고)
2. (허용일수)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를 폐지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연간 2회, 10일 이내: 주말 미포함) 적용
3. 코로나 관련 규정 추가
(2023.출결관리규정 p.6~8 참고)
4. (결과처리)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수업시작 후 5분까지) 추가
(2023.출결관리규정 p.8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